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영무 한겨레 대표이사, 송채경화 기자, 오승훈 기자 등 3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정보도 요청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장이 문제로 삼은 기사는 2014년 11월4일 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한 기사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와 지난 2월26일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국정원 간부가 불러 골프장 갔더니 그가 있었다'다.

▲ 2014년 11월4일 '한겨레21' 1035호에 보도된 송채경화 기자의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기사. 사진=한겨레 홈페이지 캡쳐

해당 기사 모두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문위원이었던 정세균 의원이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2014년 11월4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 야당관계자는 "정세균 의원이 한 야당 교문위원에게 ‘내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고 말하며 증인에서 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후원회 얘기도 꺼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 기사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국정감사에도 이인수 총장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알다시피 정세균 라인이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한 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해당 기사들은 "안민석 의원을 만났을 때 안 의원이 ‘정세균 의원으로부터 (이 총장을 증인에서 빼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안 의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고 말한 이원영 수원대 교수의 증언을 실었다.

정 의장과 이 총장 간 학연·인맥 커넥션도 다뤄졌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71학번 동창 관계인데다 둘 사이에 조기준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조 교수가 이 총장의 부친이 운영하던 삼익건설 장학생 출신으로 이 총장과 가까운 사이며 같은 전북 출신의 정 의원과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 캠프 자문그룹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막역한 관계라고 보도했다.

정 의장은 위 보도가 허위·왜곡 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소장을 통해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전한 안민석 의원 발언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안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당시 이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며 자신은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승훈 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원영 교수는 지금도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 근거나 증언자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 보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정황 근거에 의해 충분히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소송을 제기한 기사는 각각 1년 반, 6개월 전에 보도된 기사다. 이에 대해 오 기자는 “느닷없이 6개월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매우 의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이후 국회의장이 되는 등 (정 의장의) 처지의 변화가 소송에 반영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면서 “한겨레는 당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근거들을 면밀히 되짚어 보고 소송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논의하는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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