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과 맞서는 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이정현 대표의 발언은 이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박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참모여서는 안 된다’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 대통령에게 고언도 해야할 것”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언론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요 일간지 9개 가운데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지가 1면에서 전기 누진제 문제를 지적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명단이 12일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상자들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심사이 의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복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 올림픽에서 진종오 선수가 남자 사격 50m 권총 결선에서 193.7점으로 베트남의 호앙 쑤안 빈(191.3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땄다. 올림픽 사격 사상 종목 첫 3연패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펜싱 에페 박상영 선수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은 11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가정용 에어컨은 현대판 ‘서민 굴비’>

국민일보 <대우조선 돈, 민유성 가족 회사 유입?>
동아일보 <말 많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감면’ 또 미봉책 검토>
서울신문 <“대통령 중심 국정 챙길 것”>
세계일보 <그는 기적을 만들었다>
조선일보 <진종오 대역전극 사격 신화 쏘다>
중앙일보 <반지하 단칸방 장애인에 날아든 전기료 41만원>
한겨레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산업부 4년째 묵살>
한국일보 <이정현 “당이 중심돼 대통령과 직접 소통>


‘박 대통령 참모 출신’ 이정현 대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취임 첫날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주도 당청소통’을 받아들였다. 정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나 당청 협의도 앞으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당으로 불러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등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위해 국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일자 한국일보 3면.
박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 이정현 대표가 벌써부터 ‘친박’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국회를 찾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이나 정부와 맞서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면 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비판이 일 것을 의식했는지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감히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이정현 대표의 발언 등이 여전히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참모처럼 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참모여서는 안된다’에서 “이 대표는 청와대 정무‧홍보 수석 등 주요 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박 대통령의 참모로 보냈다”라며 “그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태생적 한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대통령과 정부에 맞선다면 여당 의원 본분을 포기한 것’이라는 발언에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당청관계가 문제인 것은 여당의 반발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나친 권위의식과 지시 일변도와 비타협적 태도가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경향신문도 4면 기사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화합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화합인 셈”이라며 “친박계가 당권을 탈환한 새누리당의 청와대 종속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썼다.

1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청와대 오찬을 갖는다. 이때 향후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오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중요 포인트다.

유일하게 한겨레는 이정현 대표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이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각각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방송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 11일자 한겨레 5면.
누진제 개편하자니까 “하루 3시간만 에어컨 켜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14% 안팎인 가정용 전기에 산업용 전기에 적용하지 않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개편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누진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에서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권고를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인 가구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8만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달라진 생활방식으로 인해 에어컨을 하루에 3시간만 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다는 지적이 따라나온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실제로 가정집에서 얼마나 에어컨을 켜야하는지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에어컨을 끄자마자 5분만에 32로 변한다는 기사를 3면에 실었고 중앙일보는 에어컨을 하루 4시간을 켜면 12만원이 나온다는 기사를 2면에 실었다.

▲ 11일자 중앙일보 2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국전력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2013년 감사원에서 이미 한국전력에 누진제 개선을 권고한 적있지만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2013년 6월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서 “가격이 가장 싼 누진제 1단계 요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아 누진제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편 권고를 낸 것이다. 하지만 산업자원통산부는 해결책으로 누진제 개편이 아닌 7월~9월 전기요금 한시 감면과 같은 미봉책을 제안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11일자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1면에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한국전력에 대한 여론 악화와 대비해 한전이 지난해 순이익 10조1657억원을 내며 ‘배당잔치’를 벌인 것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한전은 배당잔치에 이어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며 한전의 법인카드 사용실태 특정 감사 문건에 따르면 화장품 22만원, 넥타이 18만원 등을 구입한 사례를 보도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 12일 발표

정부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정치인과 기업인의 특별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서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만 사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근육 위축이 증상인 샤르코 마리투스와 만성신부전증을 앓아 수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사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1일자 경향신문 6면.
박 대통령이 3번째로 행사하는 사면권에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비리 기업인 봐주기’사면은 안 된다‘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때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사면궈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에도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그런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면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 형 화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 행위자, 벌금과 추징금 미납자 등은 사면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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