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 가져오는 매너리즘이 우리를 지배한다. 4·19혁명과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와 노동탄압,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의 방해공작. 해방 7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정(不正)의 독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문제에서 비롯한다. 부당한 역사의 첫 단추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 잘못 채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다. 첫 실수는 아프게 반복된다. 아는 이들은 다 알지만 몰랐던 이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반민특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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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해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게 된 헌법과 위반되는 것” (이승만 전 대통령, 1949년 2월2일 담화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 2014년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두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았다. 반민특위 해체로 기득권 세력(일제 부역자)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역사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행태와 일치한다.

이승만은 여론에 떠밀려 1948년 9월22일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민법을 개정하려 했다. 위 담화에서 이승만은 ‘반민법이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민특위에서 조사해 민족반역자를 정부에 넘기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처리해야한다’, ‘조사를 비밀리에 해야한다’,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곳곳에 있으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 세 가지 이유에서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성일보, 1949년 2월3일자)

이승만은 헌법수호를 명분으로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실제 의도는 국회 내 반민특위에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특별경찰대(특경대)를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 정권의 1949년 ‘6월 공세’(다음회에 설명)로 김상덕 위원장 포함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했다.

▲ 1948년 7월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1949년 9월23일 반민특위 관련 조직법을 개정해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를 해체하고 담당업무를 국회에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이관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14일 공소계속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민법은 폐지됐다. 결국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실패로 끝났다.

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당장 군 내(軍內) 의문사 피해자들이 수사권·기소권을 내놓으라고 나설 것이고, 앞으로 대형 재난 사건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2014년 8월25일자 사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비판 목소리도 닮았다. 1949년 2월16일 대법원장 김병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조부)는 “반민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반민법이 특별법으로 존속하는 한 (반민)특위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4년 7월말 법학자 229명이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도 헌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수사권·기소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치열 기자

조사위원에 방해세력 포함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허종, 2003)은 반민특위 내부에 부적격자 특히 민족반역자가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반민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다. 허종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부합하는 조사위원이 총 11명 중 2명(김상덕, 김명동)뿐이라고 판단했다.

반민특위 중앙조사위원 11명 중 6명은 일제시기 독립운동 경력자였다. 하지만 부위원장 김상돈은 10년간 일제 행정 하부 보좌기관장으로 일했다. 충북 책임자 박우경은 군농회와 축산조합에서 일했고, 김준연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제 말 ‘황국신민 배출’을 목적으로 한 친일공산단체 ‘대화숙’ 출신으로 반민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승만 측에서 이를 활용해 반민특위를 공격해 이들의 활동이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반민법 처벌대상은 아니었다.

세월호 특조위활동은 여당추천 인사들이 훼방을 놓았다.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조대환, 부림사건 당시 공안검사·통합진보당 해산청원 주도·MBC 이사회에서 정부를 두둔한 고영주, 트위터에서 일베의 극우성향 게시물을 퍼 나르고 세월호 유족들을 왜곡된 사실로 비난한 차기환, 2007년부터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11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특조위원 사퇴했다가 재임명된 황전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석동현 등 5명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곳곳에 부적격자 속출, 조사인력 부족하게 해

반민특위는 조사위원, 특별검찰관 등을 보호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특경대를 뒀다. 그런데 특경대장 오세륜이 일제시기 경찰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 실질적인 활동은 못했다.

반민특위는 중앙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꾸려졌는데 100명이 넘는 각 도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독립운동 출신은 김철호, 권계환 등 11명뿐이다. 충북 조사관 신정호는 만주국 관리·친일단체 만주 공주령 조선인청년회 간부 출신, 전남 조사관 신용근은 아사히신문 기자·전남도 관리 출신, 황해·제주 조사관 강성모는 제주 면서기 출신이었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을 역임한 14명 중 독립운동가는 5명이고 김익진, 이종성 등 일제에서 법조인을 하던 인물도 포함됐다. 특별재판관 22명 중 독립운동가는 김병로, 김장렬, 신현기 등 4명이고 서순영 등 8명은 일제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죄인이 공범자를 심판한 것이다.

허종 연구원은 “1948년 정부수립을 거치며 이미 친일파가 모든 분야를 다시 장악해 제헌국회 소장파들이 반민특위를 만들기는 했지만 반민특위에서 활동할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친일파로부터 견제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지어 친일파까지 반민특위 구성원으로 가세했는데 이런 조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12년 9월24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제대로 일할 인력이 부족한건 세월호 특조위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2조는 특조위 인원을 120명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특조위 최대 인원이 100명을 넘은 적은 없다. 정부는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모든 절차가 완료됐지만 청와대가 ‘진상규명국장’의 임명 결재를 미루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6년 6월말까지라고 통보한 뒤 파견 공무원 12명을 복귀시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인원은 78명이다.

예산 깎아놓고, 많이 썼다고 비난

정부의 진심은 예산에 나타난다. 반민특위는 1949년 운영비로 7800만원을 신청했으나 3000여만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기획처에서도 특별예산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요청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예산배정을 미뤘다.

더 큰 문제는 예산항목이다. 1950년 1월 국무회의에 제출된 ‘세출예산 이관 명세서’에 따르면 봉급, 인쇄비, 소모품비 등은 있지만 사업비가 별도로 없다. 반민특위가 피의자 조사 및 체포가 사업이니 조사비 자체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재판부 역시 총 2300여만원을 신청해 2200여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사업비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깎았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작해야 할 특조위는 8월에서야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조위는 지난해 진상조사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159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44% 삭감한 89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진상규명 관련 예산에 대해 특조위는 13억4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68% 삭감한 4억3000만원만 지급했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올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끝났다”며 거부했다. 지난달부터 특조위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다.

세금을 낭비했다는 공격을 펼친 것도 1949년과 2015~2016년의 공통점이다.

1949년 8월29일 서울신문에는 심계원(현 감사원) 발 기사가 하나 실렸다. “반민족행위를 조사 처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중책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국고금을 유용 소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함은 우리 민족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고금 490여만원을 부정하게 소비했다는 이 보도는 오보였다. 당시 기획처와 합의된 예산전용을 부정사용이라고 보도해 반민특위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2015년에도 일어났다. 1월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오찬에서 특조위 기간연장에 대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총 20건의 기사와 사설로 특조위의 예산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세금으로 생일 케이크를 산다거나 미국 9·11테러 조사위원회보다 많은 금액을 썼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조위를 비난했다. 하지만 생일케이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 9·11테러 조사위원회는 특조위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정부자료 접근에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활동기간 축소

반민특위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선 정부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관계기관은 침수, 분명치 않음, 군법상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한 예로 1949년 7월13일 경기도 조사부에 구속된 전정윤의 재산현황에 대해 인천부윤(일제시대 인천부의 우두머리)에 의뢰하자 재산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이강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정부 내 친일파숙청 문제 등 공직사회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업무추진 특성상 특별재판부 자료요청에 대해 인천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정부자료 접근이 어렵다. 지난해 세월호 선원 수사 재판기록을 받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해수부 측에 세월호 인양업무 합의서, 계약서 등을 요청한 것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부가 주장한 특조위 활동종료 시점은 오는 9월30일이다. 전자문서를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모두 삭감당한 특조위는 자료보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기만을 바란다. 1949년 7월6일 반민법 일부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950년 6월20일에서 1949년 8월말로 단축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준 당시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조사기간을 보장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한 이후 정부는 조사기간을 지난 6월 말로 못 박았다.

조사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상황은 반민특위 해체 이후 반복됐다.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사퇴 담화에서 “3000만 민족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사업을 3000만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단축으로 1949년) 8월30일까지 이 법의 운영의 완수를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수차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수차례 “진상규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의 비극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민족반역자(일제부역자) 조사와 처벌을 위해 만들었던 국회 내 특별위원회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22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반민특위가 같은해 10월22일에 설치됐다.

반민특위는 조사활동을 주도한 조사위원을 각 도에서 1명씩 총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제주)가 조사위원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에는 김상덕, 부위원장에는 김상돈이 선출됐다.

반민특위에는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꾸려졌다. 특별검찰부의 관장 대검찰청장 권승렬, 차장은 국회의원이던 노일환이 임명됐고, 검찰관은 각계에서 추천한 서성달·이의식·심상준·김웅진·서용길 등 9명이 임명됐다.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 부장재판관은 노진설 등 3명, 재판관은 신태익·이종면 등 12명이 임명됐다.

또한 반민특위는 실력행사를 위한 특별경찰대(특경대)도 뒀다. 특경대장에는 오세륜, 부대장에는 이병창이 임명됐고, 이병창·정병헌·서호범 등이 대원으로 임명됐다.

본격적인 업무는 1949년 1월 중앙청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민족반역자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에서 7000여명의 명단을 조사해 검거에 나섰다. 1949년 1월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박흥식(화신백화점 사장)을 처음으로 체포했고, 같은 해 1월10일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이종형(대한일보 사장)을 두 번째로 체포했다.

1949년 1월8일부터 조사건수는 682건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이었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었다.

민족반역자들과 손을 잡은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을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쳤다. 친일경찰 노덕술 등은 백민태라는 우익 테러리스트에게 반민특위 주요 요인을 암살하도록 했지만 백민태가 자수한 사건, 1949년 6월6일 내무부 차관 장경근 주도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대원들을 체포하고 무장해제한 사건, 같은 달 26일 김구 암살 등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 반민특위 조사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반민특위 위원장에 이인, 부위원장에 송필만이 선출됐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1949년 7월6일 반민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줄이고 국회 내에 있는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을 해체하고 해당 업무를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가져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반민법 개정안에 따라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했고,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민족반역자의 재판은 임시재판부가 담당했지만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면서 민족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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