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낸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김기식 전 의원이 “3년 전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 측은 이에 “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 똑같은 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3일 안철수 의원실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김기식 의원의 비판에 대해)별 생각이 없다”라며 “별 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실 측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포커스뉴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년 전 정부의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사진=포커스뉴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법안에서 빠졌는데 보완점도 없이 원안과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기식 전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제정했다면 위헌판결 났을 가능성이 100%였을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예를 들어 각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가 없다. 기사 쓸 때마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업무(기사 작성)와 관련 있는 직종에 있는지,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식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제도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안에 합의점을 보지 못해서 일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입법하게 된 것인데 3년 간 이해충돌 방지조항과 관련해 어떤 검토와 토론이 있었는지 검토 없이 발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친인척 채용이 금지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공직자 채용 제한은 가족 범위로 한정 된다”라며 “실제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된 사례의 대부분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인척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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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공=김기식 의원실
안철수 의원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2013년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이미 만든 법안들을 자신이 내세우는 10대 과제라고 발표한 사례다.

2013년 12월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가 10개 민생 법안 목록을 발표한 것과 안철수 의원이 민생 10대 과제라며 발표한 법안 목록 다수가 겹친 것이다. 이에 당시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름만 바꿔냈다”고 안 의원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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