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조능희 본부장)가 발행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를 뭉치째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던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판정회의에서 최기화 국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심 판정을 확정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노위 1심 판정에서 기각됐던 최 국장의 민실위 보고서 훼손 행위를 포함해 민실위 취재 불응과 접촉 보고 지시 등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됐다. 최 국장과 사측의 재심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9월9일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가 발행한 보고서 수십 장을 뭉치째 찢어 보도국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도국 내 유인물 배포용 테이블이 민실위 보고서를 올려놓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최 국장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고, 민실위 간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관련기사 : “민실위 보고서 찢은 건 부당노동행위”

▲ 최기화 MBC 보도국장(왼쪽)은 지난해 6월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하는 ‘참언론인대상’을 받았다. 사진=한국언론인연합회
이에 노조는 지난해 10월 “최 국장이 민실위의 공식 보고서를 공공연하게 훼손하고 보도국 기자들과 민실위 간사의 접촉을 방해한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월 “민실위에 대한 취재 불응과 접촉 보고 지시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10일 이내에 판정서 내용을 사내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특히 ‘노조 민실위 활동이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의 뉴스 보도는 공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비평 활동은 헌법 21조에서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고, 비평 활동의 주체가 노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지노위 “최기화 MBC 보도국장 부당노동행위”)

하지만 최 국장 측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 2월 중노위 심판위원회로 넘어갔다. 심판위는 6월17일과 7월15일 두 차례 심판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최 국장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정했다. 

만약 최 국장 측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기사 : MBC ‘욕설 국장’의 믿을 수 없는 과거)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노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데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MBC 사측의 노조에 대한 각종 탄압 행위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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