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안광한 MBC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오후 열린 방문진(고영주 이사장) 정기이사회에선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진상규명 및 조치의 건’ 결의사항에 대해 여야 6대 3 구성의 이사회 여권 추천 이사 6명 다수의 찬성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 불응한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에 대해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안건을 제안한 야당 추천의 최강욱 이사는 “MBC 간부들의 동행명령장 회피 과정을 보면 회사에 있는 사람을 없다고 거짓말하고 특조위 조사관의 연락에 회신 없이 근무시간 중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며 “동행명령장이 집행되면 불응할 권리가 있으니 불응 사유를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데 뒷구멍으로 도망가는 식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는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선 경고나 문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안광한 MBC 사장(왼쪽)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월11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진숙 사장에게 출근길에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사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후 사장실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가 특조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상후 부장도 5월12일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MBC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박 부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부재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나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 MBC 안광한·이진숙,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불응’)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내 법률 지식으로는 동행명령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의 권리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불응하는 걸 선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 재판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므로 도의적으로 잘못이라고 볼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의 김광동 이사도 “특조위의 조사 활동과 관련한 MBC의 오보 경위에 대한 소명이나 (동행명령 불응) 사유서를 제출한 건 적절했다고 보임에도 특조위가 MBC 경영진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추가 조치나 징계 절차 진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이사들 간 의견 차이가 크자 고 이사장은 “MBC 임원들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보인 여러 행태가 MBC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하자”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무슨 조치를 취할 건지 표결로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이에 대다수의 여권 이사들은 MBC 임원들이 언론·표현의 자유 지키는 과정에 했던 행동은 품위유지 위반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서 도의적 책임조차 묻지 않기로 했다. 동행명령 거부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번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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