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4년째 지속돼 온 MBC 해직자 문제와 무단협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이후 공영방송 MBC의 노사관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업 이후 해직 기자와 PD가 나왔고 1·2심 모두 해고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사측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공영방송에서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구태여 대법원까지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해직되지 않았지만 많은 노조원이 주특기와 관계없는 데로 배치돼,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언론단체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 어떤 처리가 있었느냐”며 “파업 이후 17개 지역 MBC와 자회사까지 4년째 단체협약이 없고 노조전임자도 없는데, 노사의 자율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고 굉장히 큰 사업장이므로 고용노동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이에 이 장관은 “(특별근로감독) 과정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하겠다”며 4년째 무단협 상황에 대해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도 주선을 하고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벌써 4~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말만 하지 말고 기자와 PD도 엄연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특히 공영방송은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방송사니까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가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17일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집회·시위, 특히 노조 결성의 자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특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됐다”며 “삼성은 사기업이서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MBC에서 일어난 노조 탄압과 해고 사태도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지금까지 파악 못 했더라도 파악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MBC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 우리가 의장국인데…유엔 인권이사회 외면하는 한국 언론)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MBC ‘공정방송’ 파업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있으면서 ‘노조가 파업에서 복귀하면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약속을 받아 노조에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MBC 대주주이자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교체된 후에도 노조가 요구한 ‘김재철 사장 해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꼬일대로 꼬인 공영방송 문제, 정치로 푼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보진 않고, 청와대와 당내 여론 등에 대응할 방법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덥석 해결을 약속했다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약속 파기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당선된 뒤에라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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