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철거하고 유가족을 연행했다. 

4.16연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은 26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차양막 등 시설물을 철거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다.

4.16연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차양막을 쳐 놓고 있었는데 경찰이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광화문 주변을 행진하러 나간 사이에 모두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차양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김영오씨 제공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에 천막 설치를 막고 있다. 사진=김영오씨 제공

이 과정에서 경찰과 유가족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가 연행됐다. 또 다른 유가족 2명은 실신해 119가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4.16연대 관계자는 “지금은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양막 등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줘 철거해야 한다는 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4.16연대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난 장소이고 농성을 하기로 했는데 차양막과 천막을 뺏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차양막이나 천막 설치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치를 시도할 것”이라며 “유가족이 가진 천막, 차양막을 뺏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천막, 차양막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등을 이유로 농성장에 천막이나 비닐, 차양막 등을 못 세우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대한문 농성장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는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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