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 리포트가 허위사실이라며 MBC와 안광한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1부장, 김태윤 기자에게 1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박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1일 뉴스데스크에서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은 8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최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아들인)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 갈무리.
그러나 지난해 9월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행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해당 리포트는 검찰과 병무청, 법원의 기존 판단뿐 아니라 양승오 박사 등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사실도 누락했다”며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선 사람들을 마치 본인들이 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 등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MBC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에도 정정보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세미나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모두 이점에 대해 무혐의로 확인해준 일이고, 이미 다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안임에도 또 끝없이 문제제기를 해서 내가 다시 아들을 검사대 앞에 세우기도 했다”며 “어떤 일이든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공직자 입장에서 비판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SNS에 유통되는 등 이 문제는 도를 넘어섰다 판단해 법적 조치 취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주신씨에 대한 병무청과 검찰, 세브란스병원 등의 검증 결과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이번에 MBC 보도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 사건과 법리적 쟁점이 다를 뿐이지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MBC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이라며 “MBC 측은 검찰이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거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이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사건과도 법리적 접근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 측은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이 MBC 김태윤 기자와 최기화 보도국장, 안광한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아직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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