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페이스북 등에 웹툰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권성민 MBC PD가 정직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 개인적 사과를 담은 글(엠병신 PD입니다)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MBC 사측의 징계 사유는 권 PD가 ‘오유’에 게시한 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MBC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 등이었다. (관련기사 : 권성민, “복직하면 소외·빈곤 다루고 싶다”

지난달 23일 복직한 권성민 MBC PD가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 상암동 경영센터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권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정직 6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MBC는 권 PD에게 정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 일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 PD는 오유에 올린 글에서 “MBC의 뉴스 결정권을 쥔 이들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며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PD는 회사로부터 ‘찍히기’ 시작한 오유 글에 대해 “파업 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공공연히 알려졌음에도 밖에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살아야 해서 변했구나’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사 동료와 선배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 방송과 뉴스가 나가야 하는지 책임을 확실히 알리고 싶어서 내부가 이런 상황이라며 이해 구하고 싶다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달 23일 복직한 권 PD는 현재 예능국으로 복귀해 ‘듀엣가요제’ 제작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엠병신 PD입니다” 권성민 PD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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