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청원경찰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5일 도청 역내 공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반대 1인 피켓시위를 하던 고창규씨(산악인, 유명 트위터리안)는 청원경찰들에 의해 정문 밖으로 밀려 넘어졌다. 고 씨는 그대로 뒷 머리를 땅바닥에 찧었고 현재까지 뇌진탕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창규 씨는 “응급실에 갔을 땐 어지러운 증세 뿐이었는데 하루 지나니 목과 온 몸이 아프고 저리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1인시위를 도청 내규를 내세워 탄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도청 역내의 1인 시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또 있었다. 앞서 5월 3일에도 강원도청 측은 1인 시위를 하려던 원주성공회 김규돈 신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의 시민, 환경단체는 1인시위 방해와 성직자 폭행 등으로 최문순 강원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춘천지법에선 이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성공회도 김규돈 신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방조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규돈 신부 등 1인 시위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폭행 사건에 대해 강원도청은 “청원경찰들은 단순한 신체접촉이라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 방해 논란과 관련해선 “(강원도)청사의 개념을 그분들은 건물로 한정해서 말하지만, 우린 울타리 안쪽을 다 청사로 보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열린공간이지만 1인 시위는 내규에 따라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이 내부 규정만으로 역내 1인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외교기관 등에 대해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도청 현관 앞이나 역내 공원에서 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도비 14억원을 들여 강원도청 역내에 ‘감자의 뜰’이라는 공공 공원을 만들었고 민원인과 도민에게 이를 공공장소로서 개방했다. 공공장소로 개방을 했지만 1인 시위는 안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희귀동식물 서식지 파괴 우려와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 속에 강행 추진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미디어오늘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4년 3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지원 확약서’를 양양군에 전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때는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에 신청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이나 환경부 실사 등 공정한 심의 절차에 앞서 도지사가 부당개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 강원도청 청원경찰에 밀려 바닥에 쓰러진 김규돈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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