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간 경쟁 심화와 광고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MBC가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체불하면서 사장에게 성과급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최기웅 지부장)는 1일 성명을 내고 “대전MBC 구성원들은 불과 3년 전 특별상여를 체불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1일자로 3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더군다나 지난 소송에서 법원이 가정의달 상여의 지급 시기까지 특정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MBC 특별상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2013년 김종국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처음 체불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8개 지역MBC사로 확대됐다. 이에 지역MBC 조합원들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전MBC 노조의 경우 2014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 안 돼 소송이 지속됐던 8개(여수·경남·포항·광주·부산·목포·제주·충주) 지역MBC에 대해서도 법원이 “특별상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지역MBC 임금체불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관련기사 : 지역MBC, 직원 임금체불 소송 모두 패소)

▲ 이진숙 대전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대전MBC 사측(이진숙 사장)이 지난달 31일 노조 측에 “상반기 경영실적 사정을 보고 지급 시기를 다시 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임금체불이 문제가 또 불거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대전MBC 구성원들은 단지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는 회사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공교롭게도 구성원들에게 상여를 지급해야 하는 5월에 이진숙 사장은 특별 성과급으로 1500여만 원을 수령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시켰음에도 사장의 임금은 8.5% 인상돼 말 그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고영주 이사장)는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안광한 사장 등 MBC 임원과 지역MBC 등 관계회사 임원 성과급 지급 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이완기·최강욱)의 반대에도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이사 5명(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이 동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경영 위기라는 MBC, 임원들 ‘성과급 잔치’)

아울러 방문진은 지난해 지역MBC와 자회사 임원들의 연봉을 8.5%나 인상하면서 노조로부터 ‘사원들의 고혈을 짜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초 MBC 노조 출범 후 20년간 유지했던 ‘본사·지역사’ 임금 공통교섭 원칙을 깨고 지역 MBC 17개사와 개별협상을 진행하면서 각 사별 경영상황과 매출 등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0~2.5%까지 달리했다. 대전MBC는 기본급이 동결됐다.

한편 안광한 MBC 사장은 지난 3월 MBC 주주총회에서 방문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진택 전 MBC 감사에게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해 “특별퇴직공로금은 방문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나 업무 담당부서의 판단 소홀과 중복 체크 미비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이행됐다”며 “업무상 착오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특조위 도망간 이진숙, 방문진 질문도 못했다)  

임 전 감사는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2012년 MBC 공정방송 파업 당시 노조 간부 등의 사적 정보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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