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경찰의 물대포 과잉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농민 백남기씨가 사망했다는 오보를 양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31일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공조하며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언론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백남기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백남기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한 뉴시스, 전남일보, 아시아투데이의 모바일 기사 화면 갈무리.
31일 언론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과잉진압 사건에 대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아시아투데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국민일보), “백남기씨 사망사건”(메트로신문), “백남기씨 사망사건”(세계일보)으로 보도했다.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경우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다룰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전남일보는 지난 27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버지는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이 왔고 대뇌의 절반이 손상된 상황이다. 의식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뛰고 있다”고 말했다.

백도라지씨는 “일부 언론은 우리를 유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아버지가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사망했다고 멋대로 표현하는 건 언론인으로서 기본을 안 지키는 것”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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