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털어갈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말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이다. 3항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항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급박한 경우 서면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수집의 사유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정보 수사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통신자료 요청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구인에는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인의 경우 통신자료 무단수집 과정에서 취재원과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의 경우 기자 6명의 통신자료가 수사당국에 제공됐다.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은 급증하는 추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56만4847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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