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해투쟁위원회와 80년해직언론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언론 단체들이 70~80년대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3개 언론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13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식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투위 위원 113명 중 유족 포함 103명은 2009년 12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각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중 13명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냈던 103명 중 60여 명은 노무현 정권 당시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분패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에 제출한 해직 진상규명 청구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40여명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데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배소 청구 자격이 없다며 소송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 동아투위 등 13개 언론단체들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언론노조.
동아투위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과 많은 고위직 법관들이 정권에 종속돼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국가 또는 언론사의 배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4.13 총선에서 ‘민심’은 야권에 기적같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의 민주화 없이는 정권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에 의하면 1984년 3월에 결성된 80년 해직언론협의회나 1993년 4월26일 현역 언론인 5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 등을 통해 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역대 정권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70~80년대 해직 언론인들 뿐만아니라 MBC, YTN 등의 매체에서 부당하게 해직당한 기자와 피디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70세를 넘긴 동아투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노년에 접어든 80년 해직언론인들이 원상회복을 하고 한창 일할 나이인 2000년대 해직언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업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동아투위는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해직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되풀이한 정부당국의 뻔뻔함과 그 거짓말에 맞장구를 친 동아일보사의 비굴함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이제라도 동아투위 위원들과 그 가족, 백지광고 사태 때 성금을 내주신 시민들,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수많은 독자들에게 무릎꿇고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