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 동행명령을 한 것은 심각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청와대-여야 3당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어제(12일) 세월호특위에서 대전MBC에 들이닥쳐 이진숙 사장 동행명령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유가 세월호 사태 당시 MBC의 일부 잘못 나간 보도의 배후를 캐겠다는 취지였다고 들었다”며 “세월호특조위 행태가 이렇게 이뤄지는 것은 심대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 지적에 대해 야당 대표들도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선 후 처음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회동에서는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 본관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 업무 2항은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재해·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보고서에서 권고하도록 세월호특조위에 주문하고 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 자유란 전가의 보도가 아니고 국회의원처럼 면책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언론의 자유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진실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보도가 안돼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세월호특조위 업무에 언론 영역이 포함된 건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넣었던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가 언론자유를 굉장히 과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사 기한이 끝나도 인양을 예정대로 하고 그 이후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원한다”면서도 “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또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에서 잘 협의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지난달 말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어제(12일) 안효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거론하지 않기로 여야간 입장을 모은 걸로 들었다”면서도 “야당 입장은 다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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