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웹툰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권성민 MBC PD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 PD가 지난해 1월 사측의 해고처분 후 불과 1년4개월 만에 1·2·3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MBC 경영진의 ‘증거 없는 해고’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1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백종문 녹취록’에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2012년 ‘공정방송’ 파업 때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한 거다. 해고해 놓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MBC 사측은 지난해 1월21일 권 PD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이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에 노출된 상황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 등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과 품격유지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MBC는 전례 없던 ‘웹툰 해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PD가 그린 웹툰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MBC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MBC의 해고 사유는 재론한 여지도 없이 무모했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 “만화 그렸다고 해고…지금이 전두환 시대인가”)
법원은 또 MBC가 권 PD의 6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전보 발령은 권 PD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보로 인한 권 PD의 불이익이 크고 사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PD가 1심에서 승소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항소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권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정직 6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 PD는 해당 글에서 “MBC의 뉴스 결정권을 쥔 이들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며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PD는 회사로부터 ‘찍히기’ 시작한 오유 글에 대해 “파업 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공공연히 알려졌음에도 밖에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살아야 해서 변했구나’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사 동료와 선배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 방송과 뉴스가 나가야 하는지 책임을 확실히 알리고 싶어서 내부가 이런 상황이라며 이해 구하고 싶다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권성민, “복직하면 소외·빈곤 다루고 싶다”)
권 PD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조능희 본부장)는 13일 “‘백종문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이 떠들었던 얘기처럼 회사는 소송을 하면 질 게 뻔해도 일단 본보기로 해고시키겠다는 괘씸죄, 해고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나는 알 바 아니라는 심보였다”며 “무리한 징계와 해고를 밀어붙였던 안광한 경영진은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권 PD의 해고무효 1심 선고에 반발해 MBC 사측이 낸 성명을 그대로 돌려주며 “기형으로 난 떡잎은 잘라내야 잡초로 자라지 않고,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라듯, 사과와 해고 철회의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권 PD와 노조를 조롱하고 비웃은 경영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요구는 퇴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