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의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4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위법하다”며 “오픈넷과 함께 심의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심의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적 행위 목적이 아닌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3월24일 통신심의소위에서 노스코리아테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는 오픈넷을 통해 접속차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5명의 소위 위원 중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접속차단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갈무리
심위위 측은 “노스코리아테크는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선전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링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서 심의위에서 접속차단된 북한 라디오 방송 ‘조선의 소리’ 사이트를 링크하고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이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심의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결정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원 심의 회의에서도, 이의신청 심의 회의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정보 내용, 사이트 운영 목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정원 접속차단 요청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의 전체 메뉴에 대해 “북한 김일성 일가 미화·찬양, 체제 선전, 대남 선동 내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국정원 차단 요청 ‘노스코리아테크’ 기사 살펴보니)

하지만 국정원이 문제 삼은 대표 게시물만 살펴봐도 ‘게시글 전체가 북한 사회주의 및 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게시물이라고 예로 든 “The slow search for Kwangmyongsong 4(광명성 4호의 느린 탐색)” 기사는 지난 2월7일 광명성 위성이 발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위성 모니터들이 북한의 최신 위성을 관찰하고 청취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휴대전화 사업자 ‘고려링크’가 3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지목했다. 

야당 추천의 박신서 위원은 “과연 이 선전·선동 부분이 전체 사이트의 70%를 넘어가는가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북한 찬양 고무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지 조사가 안 됐다면 심의를 연기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사이트 내에 불법정보가 다수인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선별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 왔고, 그 안의 합법 정보들에 대한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과잉 제재의 우려로 불법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했지만 현재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다.

아울러 여권 추천의 조영기 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활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자체로 폐쇄 결정이 타당하다”며 “이걸 허용하는 건 절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등도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KBS의 경우 지난 1월7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주체 104, 2015년 12월 15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는 조선중앙TV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 

조 위원의 논리대로라면 KBS 등 북한의 선전·선동활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언론사 사이트는 같은 이유로 폐쇄돼야 한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속차단한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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