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복직 후 회사로부터 두 차례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고 3일 사표를 낸 이상호 MBC 기자에게 검찰이 모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상호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치지 않는 검찰, 지치지 않는 MBC, 저도 지치지 말아야겠죠? ‘세월호 오보 남발하는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를 앞세운 흉기입니다’ 이 발언,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군요”라고 전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달 21일 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발언 등을 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 기자가 2012년 MBC 파업 기간 중 고용된 전재홍 기자와 MBC를 모욕했다는 검찰의 항소 의견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 이상호 ‘시용 기자’ 모욕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MBC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이상호 기자. 사진=강성원 기자
이 기자는 항소심 무죄 판결 후 “합리성과 상식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사측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MBC 조직의 활기를 흩뜨리고, 회사가 부여한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망각한 채 구성원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이상호와 같은 어떤 유형의 발언과 돌발행태에도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는 2일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간 몸담은 MBC를 떠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상호 결국 ‘사표’, “‘대통령의 7시간’ 계속 만들 것”)

이 기자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와 별개로 부당징계 소송은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기자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징계들이 공영방송의 회복을 주창하는 기자를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와 관련한 징계나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회사 공식블로그를 통해 ‘법과 원칙’ 등을 주장해 왔던 MBC는 3일 이 기자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 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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