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상호 MBC 기자가 결국 MBC를 떠난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고, 미디어오늘에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후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이 기간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MBC는 이 기자가 다큐멘터리 제작과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 언론과 인터뷰를 한 행위 등이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과 대외 발표 시 회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2월 2일 SNS에 공개한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자는 징계의 사유가 된 ‘대통령의 7시간’ 다큐멘터리도 계속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통령의 7시간’ 제작도 나 혼자가 아닌, 국민과 함께 힘 있게 완성할 것”이라며 “언론부재의 암울한 시대, 대안매체의 선봉을 지켜온 고발뉴스 기자로 돌아가 당당하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와 별개로 부당 징계 소송은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기자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징계들이 공영방송의 회복을 주창하는 기자를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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