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신청한 주간지 시사저널의 출판금지와 인터넷판 기사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공판이 26일 열렸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아 '언론사 압박용'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 행정관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건배) 심리로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지시' 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시사저널은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허 행정관 변호인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적은 있으나 문자메시지로 '집회를 열어달라 또는 열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시'라는 말을 직접 한 바 없는데도 시사저널은 '지시했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측은 "(추 사무총장이) 조율을 했다고 말했는데 시민단체와 청와대간 '격'과 '파워' 차이를 고려한다면 지시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며 "해당 기사는 당사자 말을 인용한 것으로 기자가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아 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이 '언론사 기죽이기'가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 인용된다 해도 해당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384호는 이미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도 허 행정관 측에 이 같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측은 '해외배송'을 언급했지만 해외로 배송하는 시사저널 잡지는 100권 수준인 것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인터넷 기사는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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