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틀 전 인천 연수을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됐다고 오보를 낸 MBC ‘뉴스데스크’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거기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도 문제지만, MBC는 따로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PD저널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1일 보도한 ‘인천 13석 여야 치열한 진검 승부’ 리포트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인천의 선거판세를 분석하는 해당 리포트에서 인천 연수구의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수을은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고”라고 보도했다.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기 후보의 사진만 화면에 나가기도 했다.

▲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이 지역은 애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보도 4일 전인 7일 한광원 후보가 단일화 경선결과에 ‘불복’해 단일화가 무산된 바 있다. 

PD저널에 따르면 의견진술을 위해 심의위에 출석한 오정환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한쪽에서 (단일화를) 거부한 상황을 모르고, 야권연대 후보라는 명칭 사용한 건 MBC의 실수다. 당사자에 사과드린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총선 직전이라 정치부가 혼란 상태여서 평소처럼 오보에 대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선거기간에 사퇴하지 않은 후보자를 사퇴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지만 제작진이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국민의당은 MBC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 측이다.

PD저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조해주 부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MBC 뉴스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어떤 형태로도 정정했어야 한다. MBC가 실수를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 역시 “실수한 것보다 정정이나 거기(오보)에 대해 후속 처리를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고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벌점 2점 감정이 되는 중징계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선거 후 1개월까지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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