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발언 등을 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이상호 MBC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이상호 기자가 지난 2012년 MBC 파업 기간 중 고용된 전재홍 기자와 MBC를 모욕했다는 검찰의 항소 의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기자가 전재홍(기자)과 MBC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검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상호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최지경 판사)는 “이 사건 보도의 경위나 배경, 보도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표현 수준을 비춰 보면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이상호 “내 무죄는 MBC의 국민 모욕 증명한 것”)

재판부는 이어 “(방송 내용 중) 한국일보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노동조합도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 기자가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에서 “(한국일보가) 시용 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 기자들을 앞세운 흉기” 등의 발언으로 MBC와 전재홍 MBC 기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기자는 지난해 8월13일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다”며 이 기자가 자신을 ‘시용’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이상호 고소한 MBC 기자 “시용기자란 말, 모욕적”

이 기자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기다리면서 트위터를 통해 “MBC 모욕사건 2심 결과를 듣기 위해 사기, 상해, 횡령 등 모두 11개 선고를 지켜본 뒤 피고인석에 불려 나가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가 너무도 모욕스럽지만 그날 팽목항에 다시 선다 해도 세월호 오보를 양산한 MBC는 흉기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항소심 무죄 판결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합리성과 상식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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