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업자들이 SBS콘텐츠허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BS가 방송 콘텐츠의 독점 유통이라는 권한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웹하드 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SBS콘텐츠허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웹하드 업체들이 소속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지난 2월29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SBS콘텐츠허브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웹하드 업체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거래는 △VOD 이용료의 지정 △VOD 서비스 제공 조건의 차별 △음원이나 영화 등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저작권료 △매출에 상관없는 월 200만원의 보장금 △많게는 실제 손해의 2만배에 달하는 과중한 위약벌 규정 등이다. 

먼저 VOD 이용료 문제다. 소장에 따르면 웹하드 이용자의 1회 다운로드 편당 가격은 SBS콘텐츠허브가 정한 가격이다. 지난 2010년 1회 다운로드 편당 가격은 500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5월 이후로는 1500원으로 상승했다. 웹하드 업체는 해당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웹하드 업체들은 “SBS콘텐츠허브는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물 이용료를 웹하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웹하드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정한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격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이들은 VOD 서비스 제공 조건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 이용자들은 SBS 콘텐츠에 대해 스트리밍을 할 수 없으며 모바일이나 스마트 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콘텐츠 요금은 단건만 가능하고 정액이나 묶음 결제는 불가능하다. 다운로드는 24시간이내 3회로 제한돼있다. 

문제는 모든 VOD 업체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출자한 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콘팅’ 이용자들은 기기 제한이 없으며 정액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SBS콘텐츠허브가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정한 저작권료는 편당 다운로드 가격의 77%다. 협회는 이같은 저작권료가 음악(11%)이나 영화(50~60%)나 비해 비쌀 뿐 아니라 푹이나 IPTV등과 비교했을 때도 높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푹이나 IPTV의 저작권료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콘텐츠연합플랫폼인 ‘푹(POOQ)’ 홈페이지 화면

또 웹하드 업체들은 SBS 콘텐츠의 매출과 상관없이 SBS에 월 200만원의 금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보장 금액’ 이라는 것인데 콘텐츠 사용료가 월 200만원 이하일 경우, 나머지 금액을 웹하드 업체 쪽에서 메운 다음 SBS콘텐츠 허브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웹하드 업체의 경우 소장에서 과도한 위약벌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S콘텐츠허브는 비제휴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필터링 미장착을 적발할 경우에는 매출 전체의 5배, 제휴 콘텐츠의 미제휴 전환 적발할 경우에는 매출 전체의 3배에 이르는 위약벌금을 물게 한다. 

만약 방송물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거나 비제휴 콘텐츠 유통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웹하드 업체는 해당 방송물 하나의 매출인 770원이 아니라 그날 하루 매출의 5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과하게는 실제 손해의 2만배에 가까운 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웹하드 이용자들의 소비자 후생이 제한되고 웹하드 사용자간 경쟁이나 ‘푹’ 서비스와의 경쟁이 제한된다”며 “더구나 SBS는 국민의 세금 지원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비판했다.

▲ SBS콘텐츠허브 홈페이지 화면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SBS콘텐츠허브측은 불공정 거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SBS콘텐츠허브측은 VOD 이용료 지정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콘텐츠 가격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며 “SBS콘텐츠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SBS콘텐츠허브측은 VOD서비스 제공 조건에 차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원이나 영화에 비해 저작권료가 지나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는 제휴 계약 초기에 합의해 결정됐으며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고 답했다. 

이들은 월 200만원의 보장금과 관련해서도 “이는 방송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며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둔 과거에 군소 웹하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기존 웹하드사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많게는 실제 손해의 2만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제휴 콘텐츠가 노출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 방어하는 차원의 위약벌 조항은 부득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SBS콘텐츠허브측은 “SBS는 세금을 지원받아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발전기금을 수백 억 내고 있다”며 “하지만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SBS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가하는 것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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