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놓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방통위가 대폭 수정한 안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과거 작성한 게시물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려 하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게시판사업사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본래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여론통제 논란이 제기되자 방통위가 권한을 축소했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자다. 대상 게시글은 사실상 모든 게시판에 있는 글, 사진, 동영상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검색서비스사업자,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국내에서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다. 

▲ ⓒiStock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는 우선, 신청인이 해당 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게시판 관리자는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접근배제를 결정한다. 검색엔진 검색결과에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막기 위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캐시값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당 게시글 링크를 지운다.

단,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해당 게시물의 증거를 보전하려 하는 경우 △게시글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복제자료나 언론기사를 복사한 내용(저작권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수단이 있기 때문)은 예외로 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다. ‘공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직자, 기자 등 언론기관 관계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인이 그 업무에 관해 작성한 게시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기준을 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나 삭제가 이뤄질 때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준에 따라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울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용자가 탈퇴를 했다거나 하면 사업자들이 관련 정보가 없이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가 많을텐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 부서장인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스스로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그걸 토대로 사업자들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자 뿐 아니라 군소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들까지 모두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3자가 가이드라인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게 되면 해외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방통위는 유력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노익 국장은 “외국사업자들과도 협의를 해왔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주요 글로벌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고, 인터넷 특성상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방통위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댓글의 경우 부당하게 삭제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해당 댓글은 유지한 채 게시글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최성준 위원장은 “아직 의견수렴 중인 사안”이라며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추가로 듣고 종합해서 다시 한번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도 시행 이후 보완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규제기관 정책에 민감한 사업자들은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후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