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를 결정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5개 언론사에 ‘경고’제재를 내렸다. 평가위는 ‘기사 내 아웃링크’와 ‘기사 가치 없는 속보성 기사’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심사 결과 5개 언론이 벌점 10점을 넘게 받아 경고를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5개 매체 중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뉴스통신사, 방송사 등 메이저언론은 없었고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군소매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언론 중 한 매체는 드라마, 예능 등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대동소이한 내용을 어뷰징 해 문제가 됐다. 다른 언론은 동일한 기사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복송고를 했다. 또 다른 매체는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를 게재했는데 평가규정 위반사항인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로 제재를 받았다.

▲ 조선일보의 홍보성 기사. 이번에 제재를 받은 언론은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을 게재한 게 문제가 됐다.그러나 대형언론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경고를 받은 매체 중 3개 매체는 평가위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한 매체는 “담당자의 실수로 같은 기사가 중복 송고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평가위는 어뷰징으로 판정했다. 평가위는 의도성에 대한 파악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결과만 놓고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위는 어뷰징 심사를 하면서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언론사 온라인 담당자는 “평가위가 ‘뉴스가치’를 판단해 제재를 내린다는 건, 사실상 주관적인 내용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완장이라도 찬 듯이 점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 같다. 보도자료에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쓴 대형언론이 많은데 왜 이들은 제재받지 않았나.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관련 스포츠동아의 기사. 평가위에 따르면 TV프로그램 기사의 경우 같은 날 방영분에 대해 나눠서 여러 기사를 쓰게 되면 제재 대상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 관계자는 “벌점 10점이 누적되면 경고 제재를 받은 것인데, 일부 대형신문이 벌점을 받긴 했지만 심사 대상인 3월 기준 10점까지 누적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대형언론을 봐준 게 아니다. 이번 제재에 걸린 언론들은 벌점 통보를 한 이후에도 수십건씩 어뷰징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평가위는 또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에 대한 제재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평가위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는 것으로 본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4월 중 본문 내용과 무관하거나 자극적인 아웃링크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는 ‘가사 하단’이라고 모호하게 설명돼 있어 기사 아래에 언론이 자체적으로 넣은 링크를 말하는 건지, 포털이 제공하는 ‘관련기사(네이버)’나 ‘실시간 주요뉴스(다음)’ 툴에 넣은 기사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카카오와 평가위에 확인한 결과 포털이 제공하는 툴에 넣은 기사와 자체적으로 넣은 링크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또, 기사 하단에 배치된 링크가 아니더라도 기사 본문 중 기사와 관련이 없거나 자극적인 링크를 붙이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자 바이라인 아래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광고나 자극적인 기사를 링크하는 행위다. 포털 관계자는 “어뷰징이 줄었는데, 풍선효과처럼 아웃링크를 통한 어뷰징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MBC, YT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등이 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기사를 링크하거나 광고 링크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의 '아웃링크 어뷰징'. 해당 기사와 무관한 내용을 '핫클릭'기사 링크로 걸었다. 
‘기사 내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성을 평가하는 게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의 경우 미디어비평을 할 때 비평대상 기사의 링크를 걸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링크를 통한 확장이 인터넷의 고유특성인데 이를 거스르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어뷰징 평가는 포털송고 기사 중 어뷰징 기사가 하루 1~10%미만일 경우 벌점 1점, 10%이상~20%미만일 경우 벌점 2점을 받는 식이며 1일 기준 어뷰징 비율 50%가 넘어가면 최대 1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언론사가 부정행위를 해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계약기간 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이 넘으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동안 포털기사 노출이 중단된다. 또 다시 1개월 내 10점 이상 벌점 받으면 48시간 노출이 중단된다. 그 후 1개월 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계약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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