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 “소폭 앞섰다”고 보도한 반면 야당 후보가 앞서면 “박빙” “접전”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잣대일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일 1~2위 후보 지지율 격차가 3.7%p 차이인 용산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36.2%로 32.5%의 더민주 진영 후보를 소폭 앞섰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뉴스데스크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를 3.6%p 앞선 데 대해서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3.7%p차이는 ‘소폭 앞선 것’이고 3.6%p차이는 ‘박빙승부’인 것이다. 

▲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3.7%p가 박빙을 가르는 기준점인 것도 아니다. ‘진박’ 후보가 있는 대구 동구갑에서는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가 무소속 류성걸 후보에게 7.1%p 차이로 밀렸는데, MBC는 이를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4.4%p다. 정리하자면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 ‘소폭 앞선 것’이고, 새누리당 후보가 밀리면 ‘박빙’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모니터 보고서에서 “MBC가 지역과 우세 정당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 유권자를 판단을 흐렸다”면서 ‘편파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는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해당 규정 18조 6항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차범위란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우열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보’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구의 지지율 격차는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4.4%p내이기 때문에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기간 언론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각 방송사에 배포하고 있고,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큰 편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MBC는 같은 왜곡으로 심의제재 ‘권고’를 받은 적 있다.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25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정몽준 의원이 41.3%로 박원순 시장 35%에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날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3.7%p인데 오차범위 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 후보가 앞섰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왜곡보도가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총선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건에 오르고 제재를 내리는 데 1달 가까이 걸린다”면서 “지금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일주일에 1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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