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 전 방송생중계, 후보별 뒤섞인 투표용지 등 각종 개표오류를 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관리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대규모 개표참관인을 파견해 개표 현장에서 부정 유무를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선거 활동 단체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NGO 10여 개 단체가 구성한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오는 13일 선거 당일 개표상황을 감시·참관할 개표참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현장에 파견할 개표참관인 규모는 최소 8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일 전인 8일~10일 사흘간 개표 참관인 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희망정치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18대 대선이 워낙 많은 의혹을 낳았을 뿐 아니라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 선거무효소송까지 아직 진행중인 상태”라며 “공명선거시민넷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번 총선 때 개표참관인을 통해 실상과 현황을 들여다보고 자료를 모아 백서도 내고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은 “시작할 때는 253개구 2명씩 5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으나 ‘시민의 눈’, ‘선거파티’ 등이 합류하면서 규모가 훨씬 늘어나 현재 상태로는 최소 8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도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구나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정당의 추천으로 참가하는 개표참관인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위원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오는 금요일~일요일(8~10일) 사흘간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개최하고, 영상촬영된 부분도 널리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은 또 “전국 253개 선거구에 모두 보내는 것 보다 현재 예상되는 규모로는 150여 개 주요 선거구 가운데, 수도권과 경기 등 30여 곳을 집중 파견하고, 나머지 120곳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가운데 신청한 분들 위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가운데 10곳의 경우 현장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참관 또는 감시하려는 대상에 대해 윤 위원은 “개표과정을 보려는 것으로, 전자개표기가 정말 효율적인 것인지, 수검표를 얼마나 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감시할 것”이라며 “강동원 의원을 포함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고, 선거불복종의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수개표 전환’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초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개표부정 의혹의 근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시하는 것이 이번 개표참관인단 모집 및 파견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개표참관인단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는 김현승씨는 6일 “지난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공개한 객관적인 자료만 봐도 개표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뢰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이런 사례가 반복될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런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2014년 국감 때 질의하던 강동원 의원. 사진=강 의원 홈페이지.
김씨는 “지난 대선 땐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소에 투표함이 접수된 사례(경북 안동)가 발생하는가 하면, 개표하기도 전에 방송에 개표기록이 생중계되는 황당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18대 대선 이후 문제가 된 것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의 사용 △수개표 미실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에서 발생한 상당한 하자(공표시각부재,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 초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 미흡 △선관위 공표보다 방송사에 더 빨리 개표결과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제공 등이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선거무효소송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