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특혜입학, 부정학점취득 의혹을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가 재심을 청구했다. 뉴스타파는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관위 산하기구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제재에 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도 같은 제재가 내려지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고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주최로 열린 '12회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장애인인 나경원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입학면접 당시 나경원 의원의 신상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입학 이후 학점을 받을 때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나경원 의원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달 31일 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면서 ‘경고’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간다.

이번 제재에 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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