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조능희 본부장)가 4일 ‘2016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조능희 본부장을 선도로 하는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5시 ‘파업지침 1호’를 발표했다. 조능희 본부장의 선도파업 감행은 ‘파업지침 1호’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이는 ‘부분파업’ 중 ‘지명파업’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3일 “우리는 지난달 30일 과거 2013년~2014년 2년간 14차례의 노사교섭을 통해 만들어진 ‘가합의안’을 존중하고 ‘가합의안’에서 단협 교섭을 시작하자고 회사에 제안했지만 회사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조합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조 본부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협상 해태와 노조 말살을 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1일 발표된 ‘파업지침 1호’는 사측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종료 통보로 현재 MBC MD(운행 PD)로 주조에서 근무 중인 조 본부장 단독 파업 결정으로, 회사와의 전면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노조는 “향후 파업의 규모와 범위 확대는 회사와의 단협 교섭 진행 과정의 추이를 살펴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 촉구를 위해 규모와 범위를 최소화해서 결행하는 경고파업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지침 2호’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3년 이후 MBC에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을 포함한 전국 MBC지부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3.26%, 찬성률 85.42%를 얻어 파업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 MBC 노조 4년 만에 파업 돌입)

사측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 역시 회사나 구성원은 안중에 없이 단지 노조 지도부의 이념과 편의를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이므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회사는 노조의 조합 활동과 파업 결정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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