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하면 방송공짜’

4월부터 이 같은 홍보가 금지된다.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공짜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의결했다. 4월부터는 핸드폰, IP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에서 ‘방송공짜’ ‘인터넷 공짜’등의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또, 앞으로는 결합상품 내역서에 전체 할인금액과 함께 품목별로 할인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4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할인금액 기재의 경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공짜로 판매하는 걸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통신3사가 그동안 통신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상품인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대부분 공짜가 아니었다. 결합상품의 경우 각 제품별 이용요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상품을 공짜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결합상품 경쟁은 방송과 통신상품을 묶는 데 제약이 있는 케이블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었다. 극단적인 결합상품 경쟁은 방송의 통신종속과 유료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 통신3사는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며 유료방송시장을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다.
앞으로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거나 구성상품 사이의 현저한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케이블업계는 모든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똑같이 책정하는 ‘동등할인’도 함께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업계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제외했다.

결합상품 간 할인율 적용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꼽힌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할인율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걸 금지했다곤 하지만 방통위가 일일이 개별 결합상품의 원가산정을 하기 어려워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 근본적으로 시장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미끼상품으로 활용되는 방송상품의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고 원가 산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도록 하는 '동등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대HCN도 결합상품으로 SK텔레콤의 핸드폰 상품을 묶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등결합 확대를 위해 통신사가 케이블의 동등결합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사 상품과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케이블과 통신사가 경쟁사일뿐더러 수익 배분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동등결합 상품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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