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아일보가 “4.13 총선 후보 944명 전수분석 해보니…40.6%가 ‘전과자’”라는 기사를 통해 “여야가 모두 ‘개혁 공천’을 표방했지만 출마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 비율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높았다”며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수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고 추가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총선에서 달라진 선거법을 간과한 채 이전 선거의 기록과 단순 비교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 26일 오후 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이날 “20대 총선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8대 총선 당시 15.3%, 19대 총선 때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뉴스1, YTN, 헤럴드경제 등 다수 언론이 19대때 보다 2배 늘었다는 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하지만 역대 총선과 20대 총선은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기준이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2014년 2월14일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같은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선거에서는 금고이상의 전과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선거비용관련 범죄 등의 기록에 대해 공개했고, 벌금의 경우 직무상 뇌물죄에 해당해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 대상이었다. 20대 총선에서는 공개대상 범죄가 확대돼 죄목과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공개하도록 돼 있다.

중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근거해 20대 총선 후보의 전과기록을 공개했고 동아일보는 편집국과 디지털뉴스센터, 동아닷컴이 공동으로 이를 전수조사해 보도했다. 즉 다른 언론에서 이를 받아쓰는 과정에서 지난 총선과 비교하려면 기준을 통일해 다시 전수조사해 비교했어야 했다.

세금 안낸 후보, 안냈나 못냈나

이번 총선 후보자 공천이 지난 25일 완료되면서 후보자들을 분석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보도는 더 있다.

26일 민영통신사 뉴스1 “5년간 세금 한푼도 안낸 총선 후보 19명” 기사에는 세금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가 129명, 납세액이 가장 많은 후보 등의 내용과 함께 세금 안낸 후보가 19명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납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노동당 신지혜 후보(28)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간 세금 한푼도 안낸 총선 후보’ 또 다른 타이틀이 생겼다”며 “세금을 안낸 것과 못낸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 최저임금 노동자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세를 낼 소득미만이기에 소득세가 면세돼 세금관련 증명서에는 온통 ‘해당없음’이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고양갑 노동당 신지혜 후보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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