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가 동성 키스 장면을 이유로 최초로 심의제재를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 오픈넷이 비판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성 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방통심의위 통심심의소위원회는 ‘대세는 백합’의 동성키스 장면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동성애를 ‘문제적 행위’로 규정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통심심의소위에서 심의위원들은 “(방통심의위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고려, 강한 규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 통념에 어긋하는 행위로 청소년에게 확산됐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그러나 동성 키스 장면을 이유로 심의 제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했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이 2003년 삭제되기도 했다.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이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으나 심의위는 제재를 강행한 바 있다. 이 웹드라마의 경우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기도 하다. 오픈넷은 “심의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웹드라마가 심의제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대세는 백합’은 TV드라마가 아니라 포털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웹드라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규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오픈넷은 “위반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면서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규율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의위는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 제재를 시작했다. 지난달 심의위는 이례적으로 아프리카TV BJ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출연정지(이용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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