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파업 참가자를 응징하기 위해’ 노조원이던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고 자백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과 MBC가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MBC와 백종문 본부장을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MBC공대위는 “‘MBC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노조원, 파업 참여를 이유로 증거 없이 해고했음을 자백했고, 이 밖에도 MBC의 많은 언론인이 같은 이유로 부당 징계를 당했다”며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녹취록에서 언급된 ‘방송 제작 및 편성개입’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25일자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링크) 갈무리.
백 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녹취록 파문 관련 사과와 해명을 하면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규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적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최 PD 등 MBC 해고자 6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대부분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고 사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백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정재욱 MBC 법무실장 등과 함께 극우 매체 폴리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네들(최승호·박성제)이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은 증거가 남지를 않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이어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며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해고)했는데, 나머지 4명(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70일 파업의 응징이 있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17일 방문진에 출석해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만 냈을 뿐 방송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제4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MBC 방송편성규약에도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다’고 규정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백 본부장은 2014년 11월11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게이, 레즈비언, 안녕들 하십니까” 편에 대해 “내가 담당국장한테 녹화하기 전에 전화해서 ‘너 그 아이템 왜 했냐’고 야단을 쳤다”면서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음을 실토했다. 

백 본부장은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서도 “‘시선집중’하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같은 거 할 때 경향신문,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왜 맨날 거기만 쓰느냐고 하면 거기밖에 사람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야 빨리 바꿔라’ ‘한국일보도 나오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요즘 프레시안은 바꾼 것 같다”고 간섭한 사실을 고백했다.  

MBC공대위는 “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과 방송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녹취록 파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기다려왔지만, 방통위는 방문진에 책임을 전가하고 방문진은 백종문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확인하고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 MBC경영진의 불법 경영행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줬다”며 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백종문 “폴리뷰 편집국장 만나 법인카드 긁었다”

MBC공대위는 “이에 MBC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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