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잇따라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TV조선과 채널A가 연일 정치편향적인 뉴스·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됐다면 MBN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낸 MBN ‘뉴스파이터’와 ‘아침의창 매일경제’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과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MBN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뉴스 빅5’는 행정지도인 ‘권고’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때 벌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다. 주의는 벌점 1점, 경고는 벌점 2점이다.

▲ 지난해 9월2일 방영된 MBN '뉴스파이터' 화면 갈무리.
‘뉴스파이터’는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를 설명하고 패널들이 토크를 나누는 형식이다. 프로그램 전반이 심의대상에 올랐는데 가장 문제가 된 건 지난해 9월2일 방영된 ‘부탄가스 폭발사건’편으로  한 중학생이 사람이 없는 교실에 고의로 불을 낸 사건에 대한 토크였다.

문제는 토크 과정에서 범행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모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료화면을 통해 당시 불을 낸 학생이 범죄과정을 직접 찍은 영상을 5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패널들은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부탄가스를 폭발시켰고, 그 화력은 어느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했다.

▲ MBN '뉴스파이터' 화면 갈무리
또, ‘뉴스파이터’의 선정적인 소재선정과 사건묘사도 문제가 됐다. 심의 대상에 오른 지난해 9~10월 방영분을 보면 ‘나체여성 집단구타’ ‘9살 소년 9명 성추행’ ‘엄마의 음란영상이 딸에게’ ‘남편 강간한 아내’ 등 선정적인 사건을 다뤘고, 강간 등 자극적인 내용을 묘사한 삽화를 통해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다.

‘주의’제재가 예고된 ‘아침의창 매일경제’는 일간신문 기사를 브리핑하고 토크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마찬가지로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심의위에 따르면 2월18일 ‘아침의창 매일경제’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에 대한 토크에서 자료화면으로 속옷차림의 여성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진, 짧은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누워있는 사진 등을 내보냈다.

▲ MBN '뉴스파이터' 화면 갈무리.
이날 ‘권고’제재를 받은 ‘뉴스 빅5’는 2월29일 방영분에서 아이돌그룹 식스밤의 분홍색 전신타이즈 의상이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해당 의상을 입고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문제가 됐다. 

하남신 위원은 “심의안건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보면 민망한 장면과 내용이 많다. 소재 자체가 방송용으로 맞지 않다. 뉴스파이터가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범죄수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훈열 위원은 “뉴스 빅5의 경우 성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 소재를 오히려 더 성적으로 자극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정제재가 예고된 프로그램은 오는 2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가 결정한 제재 수준이 전체회의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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