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인 안양옥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모했다. 현직 이사의 정치참여를 제한한 교육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마감한 비례대표 공모자 명단에 현직 EBS 이사인 안양옥 교총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 회장은 EBS 이사 사의 표명은 했지만 정식 사임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EBS 이사의 자격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 교육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안 회장은 임기 7개월도 채우지 않고 사퇴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이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안양옥 교총 회장의 EBS 이사선임을 반대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안 회장은 EBS 이사 연임을 한 인물로 연임 당시에도 자질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안 회장은 2014년 1월 EBS 이사 첫 재임시절 술자리에서 동료 이사를 폭행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사임했다. 교원단체 추천 이사 1명을 통상 교총 회장이 추천하는데, 추천권자인 안 회장이 자신을 두 차례나 추천하는 등 '셀프추천'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의표명만 한 것이고 정식 사임절차는 오늘 거칠 계획”이라며 “폭행 논란으로 임기를 다 못채우더니, 다시 이사로 임명되고 반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사퇴를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홍정배 지부장은 “유감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가 된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노조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방송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1일 금요일 EBS이사장에게 사의표명을 하고 13일 일요일에 새누리당에 공모를 한 것”이라며 “다만 주말이 껴 있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에는 14일 사퇴서류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