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라는 비판을 받는 MBC ‘내 딸 금사월’이 3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내딸 금사월’, KBS ‘천상의 약속’ 등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한 게 문제가 됐다.

MBC ‘내딸 금사월’은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을 받는 고강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빙대에서 부부가 함께 뛰어내리는 내용’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내용’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사고를 겪은 등장인물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이 심의규정 ‘윤리성’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간접광고도 문제가 됐다.   

▲ MBC '내딸 금사월' 화면 갈무리

‘내딸 금사월’의 경우 그동안 2차례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이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함귀용 위원은 “막장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지난번 제재 받았을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간접광고가 심해졌다. 특히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자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의견이 됐다. 하남신 위원은 “제재가 반복됐고 간접광고가 추가됐으니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건 저도 같은 견해”라며 “그러나 장르가 드라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제작진이 대본을 수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반영하면 관계자 징계는 독한 제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위 ‘막장드라마가’가 관계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4년 방통심의위는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비윤리적 내용 등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제재를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MBC는 패소했고 지난달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KBS 드라마 ‘천상의 약속’은 폭력적인 묘사와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제재를 받았다. 극중 어린이 등장인물이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어린이 등장인물끼리 서로 뺨을 때리고 물건을 던져 얼굴에 상처가 나는 장면,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를 돕지 않고 외면해 사망에 이르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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