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에서 미성년자 BJ에 대한 성희롱 댓글이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아프리카TV가 자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할 것을 시사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아프리카TV에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 및 청소년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바지 벗으면 별풍선 500개’ ‘브라 보여주면 별풍선 쏜다’ ‘XX 빨아드릴게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들을 작성해 문제가 됐다. 별풍선은 이용자들이 BJ에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를 말한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지원본부장은 의견진술 자리에서 “그동안 내부 가이드라인이 BJ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불미스러운 채팅을 한 이용자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비속어와 성희롱 발언을 더욱 잘 걸러내도록 인공지능 필터링을 개발하고 있다. 이 때까지 14세 미만 BJ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가 14세 미만 BJ의 방송을 제한하고 해당 댓글을 쓴 이용자 6명에 대한 이용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자체 제재를 내려 심의위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심의위는 아프리카TV가 자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낙인 소위원장은 “아프리카TV가 자꾸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에 의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심의위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심의위는 이례적으로 아프리카TV BJ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출연정지(이용정지)’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해당 BJ들의 경우 심각한 욕설이나 장애인 비하발언 등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프리카TV가 아닌 정부가 직접 BJ를 제재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른 아프리카TV 심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픈넷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넷은 BJ에 대한 제재를 두고 ”‘이용자’에 대한 인적 제재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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