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MBC 보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던 이상호 기자가 또 다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후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지난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기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 기자는 이날 인사위 출석 대신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이 기자가 정직 기간 중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한 것을 문제 삼았다. (관련기사 : 이상호 기자,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공개)

▲ 이상호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 심의국은 지난달 5일 이 기자가 6개월 정직 복귀한 후 인사부에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기자는 지난달 23일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경위서를 인사부에 제출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는데 회사는 다큐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20년 기자생활 동안 개인 저서 7권을 출간했고 그때마다 회사는 100권씩 구매하며 지지해줬는데, 이번 개인 영상물에도 지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격려는 해줘야 할 일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사측은 이 기자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제작 등 관련 활동 △영화 ‘쿼바디스’ 출연 △세월호 사고 관련 MBC 보도 비판 △SNS 활동 등 총 14가지 이유를 들어 인사위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8일 노보를 통해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제작으로 개인의 영리를 꾀한 바 없고 국민의 알권리 해소 차원에서 정직 기간 중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영상물일 뿐”이라며 “사측이 만약 이 기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정권의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아부성 표적 징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달 5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측은 이 기자가 최근 인트라넷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 올린 복직 인사 글과 최기화 보도국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해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사과를 당부하는 글까지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관련기사 : MBC, ‘욕설 국장’ 비판 이상호 기자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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