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사진기사에도 어뷰징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위가 사진기사의 어뷰징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 평가위는 지난달 뉴스제휴평가규정 위반사례를 가채점해 20개 언론에 전달했다. 문제는 어뷰징 위반 통보를 받은 인터넷 연예매체 A사는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붙은 ‘사진기사(포토뉴스)’가 이례적으로 어뷰징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가채점은 평가위 심사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한 후 위반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 통보를 한 것으로, 실제 제재는 아니다.

A사는 “회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A사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같은 현장을 담은 사진기사 여러건을 보낸 사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매체들도 하는 관행인데 특정 매체만 지목한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평가위가 사진기사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 연예매체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다른 인터넷 연예매체 관계자는 “공항이나 제작발표회 등 같은 현장에서 연예인이 같은 포토월에 서 있더라도 웃는 표정이 있고, 익살스런 표정이 있고 화나는 표정이 있다. 사진기사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네이버·카카오·평가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진기사의 경우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하는 등 의도성이 보일 경우에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A사의 사진기사도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사진을 연달아 올리거나 실검 키워드를 이용해 제목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 관계자는 “종종 악의적인 경우가 있다. 악의성에 대한 판단은 정성적으로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행사가 화제가 되면 실시간검색어에도 오르고 동시에 관련 기사가 송고될 수도 있다. 어뷰징에 대해 의도를 평가한다는 점은 모호하기도 하다. 또 다른 인터넷 연예매체 관계자는 “평가위는 메이저언론에서 위원들이 추천됐는데,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메이저언론도 똑같이 제재를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군소매체 죽이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심사규정의 어뷰징 제재항목에는 사진기사에 대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는 △동일한 기사에 제목만 바꾼 경우 △동일한 기사에 문구를 일부 추가 하거나 문장 순서만 바꾼 경우 △동일한 기사에 방송 캡처화면 등 사진이나 이미지 일부만 바꾼 경우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사에 대한 항목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으로 어뷰징은 사진기사가 아닌 글 기사에 해당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하다.

미디어오늘은 뉴스제휴평가위에 사진기사 어뷰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채점 통보내역을 요구했지만 평가위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위 관계자는 “구체적이 제재기준과 상황을 공개하게 되면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 입점 및 퇴출 심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주축이 돼 공정한 심사가 힘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평가위는 또 ‘5인이하 인터네신문 등록취소’가 골자인 신문법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광고주와 대형언론이 군소매체에 대한 진입장벽 높이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가위의 어뷰징 평가는 포털송고 기사 중 어뷰징 기사가 하루 1~10%미만일 경우 벌점 1점, 10%이상~20%미만일 경우 벌점 2점을 받는 식으며 1일 기준 어뷰징 비율 50%가 넘어가면 최대 1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부정행위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을 부여하며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1개월 내 10점 이상의 벌점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 후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노출중단 제재가 내려지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포털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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