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또, 재허가 조건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 정부여당 위원들이 MBC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조사를 다수의 힘으로 저지한 바 있어 실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에서 확대를 결정한 공동상무이사 선임에 대한 ‘재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조건은 ‘지역MBC 독립의 경영보장 방안 마련’이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2014~2015년 독립성 저해, 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공동 상무이사 제도를 (확대)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재허가 조건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성준 위원장은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검토한 후 정식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공동상무이사는 서울 MBC가 임명하는 직책으로 지역 MBC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부산, 경남, 강원·영동 3개 지역 MBC에만 있던 제도다. 그런데 서울 MBC는 지난 3일 대구‧ 안동‧포항MBC, 광주‧여수‧목포MBC 등 2개 권역에도 추가로 공동상무이사를 선임해 확대적용했다.

▲ 도건협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장이 29일 오전 대구MBC 정문 앞에서 공동상무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구MBC노조

노조는 공동상무이사제가 지역 MBC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MBC통폐합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상무이사가 선임된 지역의 MBC노조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서울 임원 출신으로 3사를 총괄하는 공동상무 1명이 내려오면 상왕 행세를 할 것이 뻔하고 서울MBC를 대신하는 감독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종문 녹취록 논란 때 야당 위원들이 방문진 조사를 요구했으나 여당위원들의 저지로 사실상 기각된 바 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지금은 다수결만 존중된다”면서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경우 방통위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방문진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다수 위원들의 해석으로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MBC 출신인 여당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백종문 녹취록 조사를 정파적 주장으로 일축했다. 그는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은 자제가 돼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노조와 시민단체의 정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지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MB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광역화 추진 △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선도를 위해 공동상무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MBC는 “방통위가 2013년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본사 임원의 지역사 비상임 이사 겸직비율 과다 해소방안 마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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