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가로막힌 새누리당이 결국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들을 향해 “(국가)보안법 위반, 좌파시민단체 소속” 등으로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기자회견에서 “절대로 경제살리기 법안, 노동법을 안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강경 진보좌파 모습이 보인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들을 향해 ‘범법자’라고 비난하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보안법 위반은 장장 10시간18분 동안 발언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것이고 ‘좌파 시민단체’ 소속은 시민단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24일 9시간 30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논리를 펼쳤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정훈 의장은 이어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주요하게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을 두고 “국민은 이 분들 이력을 살펴봐 달라”며 “이들이 안보와 국민 안전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진보좌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고 어떤 의원 발언은 앞 의원 발언과 똑같다”며 “의장, 부의장은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 결과를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테러방지법과 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찬성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을 향해 “국회 법사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기록 갱신하듯 경쟁하고 서로 부둥켜 앉고 있다”며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니고 무슨 짓이겠나. 야당 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정신 나간 짓 좀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장은 발언 후 기자회견장에서 자리를 떴다.

▲ 새누리당 김용남(왼쪽) 원내대변인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윤조 의원이 2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을 비난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24일 의장과 새누리당에 제안한 1~2년 테러방지법 한시법안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 불가 입장을 전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같은 원내대표 입장에서 존중해야하지만 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이미 야당 의견을 수용한 법으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이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3명)의 5분의3이상인 17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판단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 의원 전체(157석)와 국민의당 의원 전체(17석)와 무소속 의원 2명이 다 (국회에) 나와야 176명인데 가능하겠느냐”며 현실 불가능성을 인정했다.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게 된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10일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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