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영상 일부를 공개했던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C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MBC 심의국은 인사부 측에 이 기자에 대한 징계위 회부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기자는 23일 ‘대통령의 7시간’ 제작 관련 경위서를 인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상호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앞서 이 기자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7시간’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지난 2월 5일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택호 MBC 심의국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홍보 쪽으로 문의를 하라. 홍보 쪽에서 담당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재용 MBC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2년6개월간의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MBC에 복직했다. 복직 후 심의국 TV심의부로 발령을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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