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영상 일부를 공개했던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C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MBC 심의국은 인사부 측에 이 기자에 대한 징계위 회부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기자는 23일 ‘대통령의 7시간’ 제작 관련 경위서를 인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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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호 MBC 심의국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홍보 쪽으로 문의를 하라. 홍보 쪽에서 담당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재용 MBC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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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지난해 7월 2년6개월간의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MBC에 복직했다. 복직 후 심의국 TV심의부로 발령을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