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고영주 이사장) 가 ‘MBC 백종문 녹취록’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외면한 것을 두고 녹취록을 공개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문진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겠다면 이사들은 이사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방문진은 지난 4일에 이어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이 결정 사항으로 올라왔지만 아무런 조치와 대응을 결정하지 못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논의 자체를 반대한 탓이다. 

이에 대해 방문진에 녹취록 전문과 음성 파일을 제공한 최 의원은 “방문진이 의원실의 선의와 기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방문진은 최민희 의원실에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녹취록 전문과 음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종문 녹취록’ 진상규명과 안광한 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회의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사생활’로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방문진의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여당 추천 이사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술 마시며 한 이야기를 두고 백종문 본부장을 불러 논의할 게 뭐 있나”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증거없는 묻지마 부당해고’, ‘프로그램 통제’실상, ‘MBC 2인자와 극우매체 관계자의 검은 거래’ 등을 두고 사적인 자리에서 술 마시며 한 얘기라고 규정할 것이었다면 굳이 6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요식행위로 녹취록 전문을 보겠다고 한 방문진의 기만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정말 그 자리가 사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식사비는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문 본부장이 MBC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냈다면 사적 만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은 이와 같은 증빙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법에 따라 MBC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문진이 당연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방문진은 그 역할을 포기했다”며 “방문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면 이사들은 지금 당장 이사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