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통신사 도입이 7번째 무산됐다.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 4통신사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후보 모두 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심사에는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코바일 등 3개사가 지원했으며 각각 65.95점, 61.99점, 59.64점을 받아 합격선 70점에 미달됐다. 전문가 16인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3개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퀀텀모바일은 청문 과정에서 일부주요주주의 출자금이 서류와 상당히 다른 점이 발견된 게 문제가 됐다. 세종모바일은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만 망을 구축하여 상당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이 감점요인이 됐다. 당장 전국에 망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하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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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이번에도 제 4통신사 도입이 불발되면서 ‘통신사 신규진입으로 경쟁을 촉발시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래부는 통신3사에 경매해야 할 주파수를 비워두고 제 4통신사에 할당할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이 주파수 대역을 못 팔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벌써 7번째 실패다.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며 “차라리 제 4통신용으로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제도 개선,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 다른 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제4통신사 도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신3사에 팔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의 독과점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여럿 내놓았지만 역설적으로 통신3사의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신 통신3사는 보조금 경쟁이 줄어 마케팅비를 아끼게 됐다. 알뜰폰이 도입됐지만 망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통신3사는 망 이용대가를 비싸게 받아 알뜰폰이 잘 팔릴수록 통신3사의 이익이 커지기도 했다. 통신3사 역시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다.

통신3사의 독과점은 방송으로도 전이되고 있다. 핸드폰과 초고속인터넷, TV를 묶은 결합상품을 무기로 유료방송시장을 삼키고 있다.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IPTV 전체매출은 1조4984억원으로 전년대비 33.2% 증가했으며 IPTV가입자 역시 전년대비 24.2% 늘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도 정부가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신이 방송을 삼키고 있지만 방통위는 적극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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