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임금체불 사태가 28일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났다. 지금껏 특별상여 미지급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던 목포·여수MBC 등 8개 지역MBC 직원들마저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2년 8개월 만에 임금체불 문제가 종결된 것이다. 

지역MBC 특별상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2013년 김종국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처음 체불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8개 지역MBC사로 확대됐다. 이중 일부 지역사들은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8개(여수·경남·포항·광주·부산·목포·제주·충주) 지역MBC에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소송이 지속됐다.(관련기사 : MBC, 계속된 임금체불로 소송 당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8개 지역MBC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특별상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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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지역사 사장들이 경영상황을 핑계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특별상여를 성과급이라고 우기며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MBC 사장들은 지역의 경영상황이 다르다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온갖 핑계를 대며 사별로 올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0%에서 2.5%까지로 붙잡아뒀지만, 사장들의 임금은 지난해 이미 8.5%나 올랐다”며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지역 사장들은 더 이상 직원의 임금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직원의 마음을 챙겨 MBC를 신나는 일터로 만드는 데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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