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170일 최장기 파업 중 사측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게 내린 징계해고가 명백한 보복성이었음이 탄로 났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재철 전 MBC사장 시절 편성제작본부장이었던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014년 4월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극우 성향의 인터넷매체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등을 만나 “최승호와 박성제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걔네(최승호·박성제)들이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실토했다.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해고 당시 백 본부장은 인사위원회 중 한 명으로 인사위에 참석했으며, 안광한 현 MBC 사장은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백 본부장과 박 편집국장이 만난 자리에는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의 자문변호인 출신으로 MBC 법무노무부장이 된 정재욱 현 MBC 법무실장 등 MBC 관계자 4명, 폴리뷰 관계자 2명이 합석했다. 

다음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와 소송 관련해 이들이 나눴던 대화 녹취록 일부이다. 

백종문 : 당분간 MBC가 안정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아까 좀 늦은 게 해고무효소송. 해고무효확정 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갖다가 냈는데 1심에서 판결을 냈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판결 냈는데 그거 가지고서 노동조합에서 뭐라 그러더라. 해고무효 진위 확인소송인가 뭐…

정재욱 : 해고자 지위 확인 가처분이지요, 뭐.

백 : 해고자 지위 가처분,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자기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을 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냈어요. 지난 주 금요일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서 5억 정도 되는 임금…해고자 해고기간 동안에, 정직 기간 동안에 임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급가처분 신청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뭐 이런 얘기하다가 늦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MBC가 불법 정치파업을 해가지고 해고가 됐고 정직이 됐고 여러가지 불법행위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고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를 공정방송에서 모든 국민이 언론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그 불법 파업한 게 그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라면은 당시 회사에서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고 회사 남아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요, 다 교도소 가거나, 응, 다 임금을 반납을 하거나 다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MBC의 문제가 아니고, KBS의 문제, YTN의 문제, 모든 언론의 문제, 또 더 확장시키면은 모든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문제가 돼. 그거를 포함하면 한국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거야.

박한명 : 실제로 법정싸움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백종문 :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오늘 TF팀장을 지난번에 만들었더라고, 1심을 1월 17일 날 패소했어요.
1심에서 패소하고, 그때 급하게 해가지고서 신문에다가 기사 내고 뭐 이래가지고 TF팀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팀장인지 국장을 저기 OOO 국장이 팀장을 한다해서 ‘아 그럼 내가 직접 팀장하겠다,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의 노동계… 달린 일이고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팀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뭐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그거는….

정 : 네, 1심 소송기록은 보셨어요?

백 : 아니 못 봤어.

정 : 그것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직원보고. 1심은 누가 대리했죠? 변호사가?

백 : 변호사가 광장에서 했죠, 광장.

정 : 그 소송기록을 공판조서까지 다 해서 한 번 복사 떠오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그건 소송기록을 봐야 아니까.

백 : 응, 그래서 내가 지난 주에 인사가 끝나 가지고 오늘 월요일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주말에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금요일날 전화했잖아. 가만히 보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야. 우리 결과, 1심 판결이.
그래가지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곰곰이 생각해도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TF팀이 누구냐, 명단 가져오고,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내가 ‘본부장이 직접 팀장을 하고 변호사하고 모든 소송기록은 같이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2심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끔찍한 일인 거지.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서 당시에 뭐 비서실 쪽, 누가 다 회사에서 열심히 방송은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지켰던 사람한테 전부 다 그러면 다 불법행위를 한 거고, 전부 다 정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거에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월급이라던가, 그때 했던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불법행위로 다 치환돼버리는 거야. 있을 수 없지.

정 : 소송기록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쪽 대응이, 사내 직원이라든지, 광장을 욕할 순 없겠지만, 그 부분이 미흡한 게 명백하게 보이면 그건 징계해야 돼요.

백 : 근데 미흡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정 : 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 저쪽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아니면 저쪽에 굉장히 단협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증인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현업PD나 기자들이. 그러면 여기 반대증인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그냥 증인신문만 그냥, 반대신문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그거는 해태한 거에요. 임무 해태에요, 그건.

백 :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김종국 사장 체제하에서 법무노무부가 경영지원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애기지만 이OO 이사가 당시에 총괄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OO 이사가 그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이OO 이사도 파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야,

A : 자기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지.

백 : 어, 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 피 묻힐 이유가. 김재철하고 자기는 선을 딱 긋고 싶은데, 소송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자기가 피를 묻혀야 되는 거야. 김재철의 더러운 피를 묻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안한 거야. 그러다보니까 소송기록이 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거고, 당시에 부장이 파업하고 올라온 친구가 부장이에요. 파업하고 올라온 친구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파업하고 왔는데 나를 부장을 시켰어. 근데 소송하라는 거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라고 지금 소송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정 : 그리고 그것 자기 열심히 하면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서 노조에 얘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은 일자별로 정말 세밀하게 다퉈야 되는 거에요. 누가 먼저 이 행위를 했는지 치고 박고 작용 반작용부터 해갖고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는 소송인데, 그래서 소송기록을 보셔야 돼요.

백 :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박한명 : 일반인들이 볼 때는 소송하는 줄도 몰랐잖아요.

백 : 변호사를 갖다가 태평양에 XXX 변호사라고 알어?

정 : 잘 모르는데…

백 : 태평양의 XXX 변호사라고 우리 변호사를 맡았다 하더라고. 내가 걱정이 뭐냐면 태평양의 XXX 변호사가 그렇게 꼼꼼하게 막 치열하게 붙어줄지 안 붙어줄지 자신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그것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크게 보면 우리, 우리 회사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회사에는 중요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대충 뭐 이렇게 적당히 하다 1심 졌으니까, 2심 재판에서 뭐 조금 보완해 가지고서 다시 붙었는데 또 깨졌어. 자기는 물론 깨져가지고서 성공보수 안 받고 그냥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 있는거라 이거지. 그래서 XXX 변호사가 과연 일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내가 처음 XXX 변호사가 그 일을…

정 : XXX이요?

백 : XXX이라고, XXX.

정 : 우파에 공익 법무, 저기 ○○○ 변호사님 우파 활동하고 굿소사이어티 활동하시는 율촌의 대표 변호사님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변호사들 지휘하면서 잘 할텐데.

박한명 : 바로 가까이에 고영주 감사님.

정재욱 : 근데 그 양반은 할 수 없지요. 감사니깐.
백종문 : 방문진 감사니까.
정재욱 : 그래서 그런 열정과 일반 그냥 돈 버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변호사를…
박한명 : 그렇게 뭐 시변하고 있는 △△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하던데.
백종문 : 그러니깐 이번 문제는 전례가, 판례가 1심 판결에 YTN 문제가 있잖아요. YTN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6명 해고자 중에 3대 3으로 절반의 승리를 받아냈는데 지금 3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지금 6년이나 지났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뒤로 6년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나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최소한 6명 해고자 중에 4대 2는 나와야 된다. 4대 2가 뭐냐면, 4명의 집행부는 해고유지, 해고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성제하고 최승호 애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 뭐 하여튼 한다던가,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걔네들이, 걔네들 후견인이야.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잖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법파업의 응징이 있어줘야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근데 최소한 그런 4대 2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변호인단이 진짜 이거는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 갖고서 끝까지 붙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 같이 그런 분들이 해주면 좋은데 그 양반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누가 잘하는지 알 수가 있나. 광장 변호사가 제일 잘 한다고 그래서 갖다 맡겼는데, 광장에서 졌으니까.

박한명 : 제가 아는 광장 그쪽에 속해 있는 변호사 어떤 분도 김재철 사장 관련해서 소송하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정재욱 : 죽겠더라고요, 아주. 내가 그거를 9월 달에 통화를 했는데, 김 사장님 마지막 검찰조사 이틀 받았잖아요. 제가 변호인 선임해갖고 그 전에 갔는데, ‘사장님 이건 변호인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있었대. 변호인이 사임하기 전에는 계속 변호인이거든. 
그래서 ‘누구였냐’고 그러니까, XXX이라나 광장에 누구라고 전화번호를 물어물어 알았어요. 광장에 전화했지. 얘가 까보니까 고용변호사에요, 광장의. 젊은 애인데, 걔가 같이 가기는 갔었는데, 영등포 뭐 수사할 때. 자기는 그다음엔 어떤 지시를 받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런 거야. 하여튼 신분까지 밝혔어, 나 어디에 누구 변호사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달라고, 언제까지, ‘그럼 내일까지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줘. 내가 전화를 했어, 휴대폰으로. 안 받어. 혹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거기가 광장이에요.

박한명 : 네, 거기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MBC 쪽에서 소개를 받아갖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1000만 원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하는 말은 ‘노조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뭐 얘기만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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