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에세이 등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케이앤피북스의 단행본 브랜드 ‘소란’에서 지난 201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케이앤피북스는 갑작스런 직원들의 이탈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임금체불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에 따르면 케이앤피북스의 소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최소 8명의 재직노동자와 외주노동자의 임금 및 작업비 2300만원 가량이 체불됐다. 이중 2명의 노동자는 법원에서 임금 체불 확인까지 받았으나 출판사 측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한 편집장 A씨는 700만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 회사는 편집장의 퇴직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를 권했고 A씨는 “소송을 끝내기 위해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에게 임금체불 금액 400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도록 명령했다. 

 

   
'소란' 홈페이지
 

A씨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후 400만원 중 300만원은 정부에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았고 회사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지급해야 했지만 그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의 체불임금은 다시 원래 금액(연이자 포함 약 900만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회사의 채무가 된다. 

외주 디자이너 B씨는 지난 2013년 작업한 책의 디자인 비용 약 400만원을 받지 못해 2014년 체불된 작업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출판사에 체불된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16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240만원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노동자는 적어도 8명에 이르며 금액은 2300만원 가량이다.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임금 및 작업비는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자 노동의 대가인데 케이앤피북스의 소란은 수년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출판사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제보 페이지를 만들고 이후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장이던 A씨도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외주노동자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이번 기회로 소규모 출판사에서 흔히 있는 임금 체불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앤피북스의 소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체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다. 이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편집장 A씨가 퇴사한 이후, 직원 80%가 며칠 내에 회사를 그만둬 회사가 마비 됐다”며 “그 이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마치 출판사가 착복을 하고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임금은 직원들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노조가 말하지 않았어도 갚아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이미 법원에서 체불임금과 작업비 체납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측은 이를 갚아나가지 않고 있어 차차 갚아나가겠다는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사측이 여러차례 갚아나가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 및 작업비를 지불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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