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기사가 MBC에서 보도될 것이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관련 기사를 게시했다 정직1개월 처분을 받은 MBC 기자가 14일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날 신지영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사유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신 기자는 2014년 5월7일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될 예정이었던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의 리포트 초고를 보도국 내부 전산망에서 복사해 회사 내 국·실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 

이날 방송된 박 부장의 리포트 ‘분노와 슬픔을 넘어’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부장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죽음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이 대목을 두고 “민간잠수사 죽음이 실종자 가족의 조급증과 압박 때문이냐”는 비판이 컸다.

   
▲ MBC ‘뉴스데스크’ 2014년 5월7일자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의 데스크 리포트.
 

박 부장은 또 중국 쓰촨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사고를 겪은 이들이)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이에 반해 조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물의를 빚었다. 

MBC는 2014년 6월 방송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 원고를 타 국·실로 유포했다는 이유(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로 정직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신 기자는 징계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기사는 원고(신지영 기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전국에 방송됐고 그 내용이 초고와 동일하다”며 “기사 초고를 공개한 상대방은 모두 회사 직원인 입사동기 42명에 한정된다. 이 초고가 42명 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사가 나간 후 보도 내용에 대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신 기자 역시 비판적 시각에서 초고를 공개했다”며 “공개 시점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비판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