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해고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는데 정직5개월은 무거운 조치”라며 재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징계의 소급 적용과 양형 모두 위법하다는 것.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된 YTN 기자 6명 가운데 3명은 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YTN은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사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이들에게 다시 정직5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복직 기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08년 당시 정직 등의 징계 집행이 이뤄진 사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2월 “사측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복직 기자들이 승소한 것이다.
MB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된 언론인 6명 가운데 3명(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은 지금도 해고자 신분이다. 지난해 3월 기업은행장 출신 조준희 사장이 취임했지만 그 역시 해직자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